▲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MBC의 ‘비밀통화’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의원은 오보를 낸 MBC에 대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도 민사로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아는 사람을 통해 상황을 물어보고 파악하고자 하는 단순한 행위조차 이름도 거창하게 ‘비밀통화’로 둔갑시켜 버리는 MBC의 호들갑스런 허위과장보도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오로지 ‘김성태 죽이기’만을 향한 공공연하고 노골적인 온갖 정치공작이 난무하는 와중에 MBC의 보도는 중대하고 심각한 오보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지난 3월 김 의원의 딸이 KT에 부정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김 의원이 타인의 명의로 된 휴대폰으로 KT 임원들과 30여 차례에 걸쳐 통화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이 사용한 전화기는 김 의원의 부인과 측근인 비서관 명의로 각각 개통된 것이다. 통화 횟수는 30여 차례에 달하는데, 이는 검찰이 현재 구속기소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을 비롯한 KT 임원들의 통화 내역을 조사한 결과라고 MBC는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아무런 증거도 진술도 없는 마당에 털다 털다 이제는 김성태가 누구와 몇 차례 통화를 했는지 조차도 기사거리가 되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아연실색할 뿐”이라며 “​괜스레 주변만 헤집고 다니는 ‘정황’ 말고 증거가 있다면 증거를, 혐의가 있다면 혐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 국민들이 하루에도 수십통의 전화통화를 하는 마당에 김성태가 굳이 누구와 전화통화를 했는지를 MBC가 통신사 해킹이라도 해서 알아낸 것이 아니라면 누구를 통해 어떻게 취재가 된 것인지 경위도 명확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명백한 오보를 낸 MBC에 대해서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오늘 즉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명예훼손에 따른 1억원의 손해배상도 민사로 청구할 방침이라는 점도 밝혀둔다”고 밝혔다.

한편 MBC 보도가 나간 이후 이해관 KT새노조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김성태를 즉시 공개 소환해야 한다”며 “KT 임원들과 비밀 통화를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지금껏 김 의원은 딸의 KT 부정채용에 대해 자신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스스로를 정치 탄압의 피해자라고 주장해 왔다”며 “그런데 수사가 시작되자 김성태가 부인 전화기 등으로 KT 전현직 임원들과 은밀하게 통화한 정황이 확인됐단다. 아마도 수사에 대비한 말 맞추기를 시도한 것이었으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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