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를 비롯한 컨설팅비, 인증비, 시험비 등 포함

▲ 미국 메릴랜드에 있는 FDA 청사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활발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을 인증받기 위해 소요되는 컨설팅비, 인증비 및 시험비 등의 비용 일부(50% 또는 70%)를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중기부가 지원하는 대상기업기준은 2018년도 매출액 30억원 초과 기업엔 50%, 30억원 이하 기업은 70%까지 지원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중기부는 2018년도 직접수출액이 5,000만 달러 미만인 중소기업 150여개가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며 원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당 지원 해외규격 건수는 최대 4건이지만 수출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중국과 신남방 및 북방국가의 해외규격은 지원 건수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진행된 1차 모집에서는 393개의 해외규격에 대한 인증을 지원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신북방국가인 우크라이나의 제품인증(UKr SEPRO) 등 12개가 추가된 405개의 해외규격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지원 폭을 넓혔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증문서 작성실습 등 심화교육(2~3일 과정)을 실시해 교육 수료 중소기업에는 인증 획득(1건)을 지원했다.
김문환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정책관은 “지원대상 해외규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심화교육을 예정대로 실시해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역량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며 “해외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출에 이르지 못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수출 기업화 되도록 밀착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해외인증기관인 FDA(미국 식품의약국), CE(유럽연합 제품안전마크) CCC(중국 강제성 상품 인증)마크를 따기 위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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