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스코어 조사,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효과 보인 듯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들의 내부거래 규모가 지난해 30% 이상 줄어들었다는 조사가 나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6월 취임 후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한 규제 강화가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5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공정위 지정 59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49개 그룹(올해 지정된 애경, 다우키움 제외)의 계열사 184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내부거래 총액은 176조5393억원으로 전년(170조9000억원) 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공정위 내부거래 규제대상에 포함된 기업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비상장사는 20%)는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공정위의 규제대상이 된다.

지난해 말 기준 내부거래 규제 대상인 기업은 전체 1848개사 중 193곳(10.4%)이며, 이들의 내부거래 금액은 전체매출(81조7100억원)의 10.8%인 8조8197억원이다.

규제대상 기업 수는 2017년 말 227곳에서 34곳, 내부거래 금액은 12조9204억원에서 31.7%(4조1008억원) 각각 감소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내부거래 비중도 13.6%에서 10.8%로 2.8%p 하락했다.

규제대상 계열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큰 그룹은 동원으로 매출의 92.0%에 달했다. 이어 △한진(51.6%) △LG(49.2%) △넥슨(46.4%) △한국테크놀로지(구 한국타이어·43.5%) △중흥건설(36.4%) △하이트진로(34.4%) 등도 매출의 30% 이상을 계열사에 의존했다.

SK와 LS, 카카오, 넷마블, 태영 등은 규제대상 계열사의 내부거래 매출이 전무했다.

반면 내부거래 비중이 커진 곳은 18곳에 달했다. 한진이 19.4%에서 51.6%로 32.3%p 상승했다. HDC(18.4%p), 하이트진로(10.6%p)도 두 자릿수 이상 확대됐다. 한진과 HDC, 하이트진로 등은 그동안 규제대상 기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혈족 및 인척 회사가 신규 편입되면서 내부거래 비중도 더 커진 경우다.

한편 규제대상 기업 수는 효성이 17곳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테크놀로지(14곳), 중흥건설과 GS(각 13곳), SM(11곳), 부영(10곳) 등이 뒤를 이었다.

오너일가 지분 조정 등을 통해 규제대상 기업수를 줄인 곳은 총 15곳으로 조사됐다. 중흥건설이 22곳이나 줄였고 호반건설도 11곳 감소했다. 1년새 규제대상 해당 기업을 두 자릿수 이상 제외 한 곳은 이들 두 곳뿐이다.

중흥건설은 규제대상 계열사를 대폭 줄였음에도 내부거래 규모가 1조824억원으로 삼섬(2조8554억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내부거래 매출이 1조원이 넘는 곳은 삼성과 중흥건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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