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탐지견 등 전담 수의사 배치, 분양 때도 철저한 검증

▲ 24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수의대 동물병원 앞에서 카라를 비롯한 동물권단체 주최로 진행된 '비윤리적 사역견 동물실험 규탄 기자회견'에서 비글 한마리가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앞으로 사역동물, 즉 인간을 따르고 충성을 다하는 동물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실험이 ‘불가피한 경우’정도로 제한된다.

‘서울대 수의대에서 지내고 있는 퇴역 탐지견을 구조해 달라’는 국민 청원이 20만명이 넘어 청와대과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데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역탐지견 복제연구 등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검역탐지견의 관리 투명성 및 예우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5일 발표했다.

정부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훈련 방법 연구 등 불가피하게 사역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야 할 경우에만 동물 실험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요건을 제한할 계획이다.

현재는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연구, 방역을 목적으로 하는 실험, 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의 생태, 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 실험하는 경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사역 동물에 대한 실험을 예외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다.

개선안은 훈련방법 연구 등 불가피하게 사역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해야하는 경우에만 혀용하는 방양으로 제한되고, 만약 사역동물 불법 실험에 대한 벌칙인 형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실험계획 승인 이후 감독 기능을 강화해 실험 내용에 중요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윤리위 재심의를 의무화하고 실험이 승인내용과 다를 경우 실험 중지 명령 등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윤리위는 현재 3~15인 규모로 동물실험시행기관 산하에 설치돼 있다. 수의사 1명과 동물보호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동물 복제 연구 과제 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연구 과제 선정 평가 단계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국민배심원단이 참여토록 한다. 아울러 관련 법·규정 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동물복제연구자문단을 운영해 동물 복제 연구 전반에 대한 윤리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동물 복제 연구 수요와 국제 연구, 산업화 동향, 핵심 기술의 경쟁 우위 유지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계획(2020~2024년)에서 동물 복제 연구 방향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현역 검역 탐지견에 전담 수의사를 배치한다. 탐지 요원에 대해서도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검역 탐지견 운영 관리 교육 강화 등을 통해 검역 탐지견의 복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노후견은 적격 심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분양하고 세부 관리 매뉴얼(SOP)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검역 탐지견의 중·장기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종견 구매, 자체 번식 확대 등 우수견 확보 방식의 다각화를 추진한다. 소방청, 관세청, 국방부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탐지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검역 탐지견의 선발 및 분양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 시행방안을 구체화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동물복제 연구 및 검역탐지견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