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맥주 용량별 리터(L)당 세부담 변화 표.(기획재정부 자료, 뉴시스 그래픽 안지혜 기자)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내년 1월부터 우리나라 주류 과세체계가 변경돼 맥주와 탁주 등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된다.

종량세로 변경이 된다면 캔맥주의 붙는 세금을 줄어들지만 생맥주는 늘어난다. 브랜드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수입 맥주 역시 세부담이 늘어날 예정이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 간의 조세 형평성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비자와 물가 안정을 위해 인상 세율을 한시적으로 묶어두기로 했다.

5일 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류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논이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주세법과 교육세법 등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에 9월초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종가세는 원가 기준의 과세 방식이라면 종량세는 술과 알코올 용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말한다.

주세의 목적이 세수 확보와 음주의 외부효과를 교정하는 데 있음을 감안한다면 종가세보다는 종량세가 외부교정에 보다 적합한 제도로 평가받는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종가세 보단 종량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30개국이 주세 종량세 체계를 도입했다.

기획재정부의 개편방안을 살펴보면 맥주에 리터(L)당 830.3원의 세율을 적용하는 종량세를 전격도입하되 생맥주에 한해서 향후 2년간 세율20%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그간 지적됐던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 사이의 역차별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종가세(원가 기준 과세) 방식에선 수입 맥주의 수입신고가를 과세표준으로 삼기 때문에 판매관리비, 각종 이윤을 합친 출고가를 기준으로 삼던 국산 맥주보다 세금을 오히려 덜 내왔다. 결국 종량세 전환은 수입 맥주와의 경쟁에서 차츰 밀리는 국산 맥주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종량세가 적용되면 국내 캔맥주의 세부담이 상당히 낮아지게 된다. 현재 국내 3사(OB·하이트·롯데)의 주세는 1ℓ당 1121원꼴이다. 1ℓ당 830.3원이 적용되면 지금보다 26% 가량 낮아지는 셈이다. 주세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세부담으로 보더라도 캔맥주는 23.6% 가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국산 캔맥주의 가격 인하 여력도 생기는 셈이다.

막걸리(탁주)에는 내년부터 ℓ당 41.7원의 주세가 붙는다. 막걸리는 현재 가장 낮은 세율인 5%를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종가세 전환으로 막걸리에 국내 쌀 사용이 확대되는 등 고품질 국내산 원료 사용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수제 맥주 업계의 활성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고, 국내 맥주 생산량 증가가 전후방 산업 분야의 고용창출과 신규 설비투자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고품질 맥주와 탁주의 개발로 주류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돼 후생도 증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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