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내빈들과 함께 순국선열에 분향을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현충일은 맞아 호국영령들에 대한 선열의 넋을 기리는 날이다. 올해로 64회째 맞는 현충일은 국경일 및 기념일과는 달리 조의를 표하는 날이기 때문에 태극기 게양법이 다르다.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등은 국경일이면서 기념일이기에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단다.

▲ 태극기 다는 법(네이버 캡처)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충일에는 다른 국경일 및 기념일과 달리 태극기를 조기(弔旗)로 달아야한다. 조의를 표하는 날이기 때문에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서 달아야한다.

만약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을 경우엔 태극기가 바닥에 닿지 않는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달아야 한다. 또한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달아야 한다.

현충일에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조기를 게양한다. 이 날 국기를 게양해야한다는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국기법’에 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 현충일 묵념 사이렌이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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