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초기 형사사건전담변호인 도움 받아야, 대처 늦으면 회복 어려워

투데이코리아=박영배 기자 | 보이스피싱 전화를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로 한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매일 130여 명에 이르며, 1일 피해 규모 역시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된 만큼,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사기 및 사기방조와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좋다.


대학생 A씨 역시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상당히 곤욕스러운 상황을 경험했다. 등록금을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를 찾던 A씨는 ‘시간대비 최고효율’을 강조하는 단기구인 모집글을 보게 된다. 본인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매니저 B씨에게 전달만 해주면 알바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간단한 업무내용에 비해 보수가 높아 의심도 했지만, 카톡 면접과정에서 B씨가 보여준 인적증명 서류와 아르바이트 후기글, 알바비 입금내역 등을 확인하고는 아르바이트를 진행하기로 결정한다. 아르바이트 당일 A씨는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해 B씨에게 전달했고, 3일 뒤 알바비 입금을 약속 받았다.


문제는 그로부터 얼마 후에 발생했다. 아르바이트로 이용한 계좌가 정지된 것을 알게 된 A씨는 은행으로부터 ‘사고신고가 접수돼 정지된 것’이라는 답변을 듣게 됐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인출책으로 이용됐음을 알게 됐다. A씨는 즉시 은행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은행은 경찰에 신고했다.



태경종합법률사무소 정주섭 변호사는 “위 사례와 같은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사기방조]가 적용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모든 사실을 알고 가담한 것이 아니더라도 인출책 역할을 한 점이 사기방조에 해당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라며 “이 경우 대처가 늦어질수록 회복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당해사건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받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해당 사례의 변호를 담당한 태경종합법률사무소에서는 형사사건전담변호인을 통해 △인출책으로 이용된 사실을 바로 알리고 신고한 점 △아르바이트 후 매니저로부터 받은 돈이 없다는 점 △사건 직후 변호인을 선임해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합의한 점 △사건 이전에 어떠한 이유로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평범한 대학생인 점 등을 강조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에서는 형사사건전담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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