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청...범행 수법 잔인.,국민 알권리 충족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고유정의 얼굴이 공개됐다.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경찰은 7일,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잔인하게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고유정(36)의 얼굴을 전격공개했다.

고 씨는 이날 오후 4시경 제주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 녹화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포승줄에 묶인 채 취재진에게 얼굴이 공개됐다.

지난 5일 제주지방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고 씨의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하다”며 고씨의 신상과 나이 얼굴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고 씨는 경찰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 이동시마다 모자를 눌러쓰고 긴 머리와 외투로 상체를 가리는 등의 수법으로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감춰왔다.

경찰은 “고 씨가 여전히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범행 동기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며 “남은 구속기간동안 범행 동기를 철저히 파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 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씨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는 범행 직후 제주에서 출발해 전남 완도에 도착하는 배에 올랐으나 이를 파악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고 씨는 “시신을 어떻게 했냐?”는 질문에 “바다에 버렸다”는 고 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 2일 부터 해경과 공동으로 제주-완도 여객선 항로를 중심으로 시신을 수색했으나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

하지만 경찰은 고씨가 시신이 담긴 봉투를 버리는 장면이 여객선 CCTV에 찍힌 것을 확보했고, 고 씨의 집에서 나온 범행 도구들이 고 씨의 살인 혐의와 시체 유기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고 씨의 구속 만료일인 12일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고 씨를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