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로 확대 계획

▲ 정부는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ㆍ육성을 위한 과제로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대폭확대하기로 했다.

투데이코리아=김충식 기자, 권규홍 기자, 유한일 기자, 최한결 기자 | 정부는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ㆍ육성을 위한 과제로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대폭확대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 신산업 선도국가 도약 및 저탄소ㆍ고효율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RPS 의무비율을 2030년 28%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에너지신산업을 개발하기 위해 친환경·스마트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IoE 기반의 신비즈니스를 창출해 2020년까지 공공기관에 ESS 설치 의무화 및 지능형 계량 시스템을 전국에 설치 완료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한 전력 고정가격 매입제도 도입, 풍력 등 계획입지제도 도입, 신재생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에너지 효율을 위해 가정과 상업, 수송, 공공, 건물 등에서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을 활성화 해 이를 통해 저탄소·고효율 구조로 전환해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를 친환경·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고, 실효성 있는 서민층 에너지 복지를 강화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 태양광에너지 사업이다. 태양광을 통해 얻은 열을 모아 이를 에너지로 전환해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하는 것은 언뜻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태양광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불편한 소식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태양광 에너지 사업에 정부보조금이 지원되면서 보조금만 떼어 먹는 먹튀나 비리소식이 심심찮게 들여오고 있다. 또한 과장과대 광고로 인해 사기를 당했다거나 이 사업에 손을 댔으나 지리적,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 설치만 하고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또 사업을 진행하는 정부는 산업부인데 규제는 환경부나 과기부 등 서로 다른 정부 부처가 하면서 불협화음을 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마구잡이식 개발로 인해 환경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과연 태양광 에너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을까? 태양광에너지 사업의 그 이면의 모습을 취재해 봤다.<편집자 주>


태양광에너지, 황금알 낳는 거위?


사례1. 전남 고흥에 사는 A씨(62세)는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면 월 2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를 봤다. 투자금은 2억원. A씨는 자연이 주는 사업을 통해 평생토록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약금 및 자제비 등 1억원을 설비업자에게 먼저 지급했다. 하지만 설비업자는 돈을 받고 사라져버렸다.


사례2. 경북 포항에 사는 B씨(65세)는 태양광모듈을 설치하면 친환경에너지를 평생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주변 땅에 태양광 모듈판을 설치했다. 하지만 B씨는 모듈이 설치된 곳이 태양열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없는 곳이라는 걸 알았다. 이미 설치비로 2억 원이 들어갔으나 설치 장소를 이전하기 위해 새로 이전비용 5000천만 원을 들여야 했다.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늘고 있다. 태양광 개발업체들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은행 이자를 뛰어넘는 수익을 보장한다’, ‘노후연금을 벌 수 있다’고 광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보조사업과 허위과장광고업체 비교

특히 기획부동산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C씨(46세)는 ‘2억을 투자하면 월 200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로 사업자를 모집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경우 소비자가 이들 업체에게 설치를 맡겨도 모델이 단종되어 설치 후 사후 관리가 어려울 뿐더러 설비가 고장났다고 신고전화를 해도 무시하거나 돈만 챙겨서 연락을 끊고 도망가는 등의 사기피해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태양광 사업에 이런 허위과장광고뿐 아니라 사기 행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다행히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런 실태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다. 공단은 지난 2017년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보조사업과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일부 태양광 설치기업들은 평균 500만 원대의 저렴한 설치비용을 제시하고 정부가 보증하는 KS인증 마크를 취득하지 않거나 단가 절약을 위해 중국산 저효율 모듈 및 인버터, 단종모델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선 태양광설비를 희망하는 가정은 업체가 정식으로 KS 마크를 인증한 제품을 사용하는지 여부와, 시공기준 및 하자 이행 등에 대해 사후관리 기준이 제대로 세워졌는지 확인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공단은 이와 관련해 현재 정부가 가정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설치비는 평균 750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공단은 이 제반비용에 KS인증제품사용, 설비 시공기준 준수,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하자이행보증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 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와 연계하고 있다”며 “정부에 추가예산 확충을 추진해 예산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손발 안맞는 정부부처


탈원전을 외치는 문재인정부가 재생에너지를 확대를 외치는 가운데 태양광 발전에너지가 복잡한 규제와 정부부처의 손발이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발전은 석탄화력·원자력발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넘어 4차산업의 일자리창출과 사회 기여, 환경 문제 등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복잡한 규제와 민원에 발목이 잡혀 있다.


태양광발전 업계 관계자들은 "평지도 안 되고, 산도 안 되고, 저수지도 안 된다면 도대체 어디에 발전소를 지으라는 얘기냐"며 이구동성으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로 지적 되는 것은 태양광발전을 둘러싼 규제가 정부 부처 간 입장이 전부 다 통일 되지 않았고 복잡한 형태로 얽혀 있다는 점이다.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느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부처는 물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까지 복잡하게 규제가 얽혀 있는데 큰 그림을 보고 조율하는 곳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대표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발전을 확대하자는 쪽의 취지지만 환경부나 국토교통부 입장은 다르다. 환경부는 산을 깎거나 도로 위 등에 안전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특히 ‘이격거리’ 문제 등 어느 부처는 매우 관대하게 추진 중이지만 다른 부서와의 합이 맞지 않는 모습이다.


그 중 국내 태양광발전 확대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이격거리’ 규제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전국 기초단체 약 100곳이 조례나 예규(지침)를 통해 도로·주거지로부터 태양광발전소를 100~1000m 이상 떨어져 짓도록 규제하고 있다. 규제 근거는 국토부 소관 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산업부 입장은 국토부나 기초단체와 다르다. 기초단체들의 이격거리 규제가 과도하다는 견해다. 이에 지난해 3월 산업부는 "기초단체들이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에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를 하고 있다"며 "이격거리 규제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고, 최대 100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까지 발표했다. 하지만 산업부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다.


국토부는 기초단체 규제의 근거가 되는 국토계획법과 훈령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격거리 규제로 야산에 태양광발전 시설이 들어서자 환경부가 산림 훼손을 이유로 규제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6일 환경부는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돼 산림·경관 훼손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백두대간, 보호생물종 서식지를 비롯해 경사도 15도 이상인 지역에 발전소를 짓지 못하도록 태양광발전소 입지 규제를 오히려 강화했다.


태양광발전 소재를 만드는 업체 관계자는 “이격거리 규제에 경사도 15도 규제가 더해지면 육지 태양광발전은 사실상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며 “정부가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건지, 막겠다는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떠있는 물위에 태양광 발전기를 돌리는 방법은 어떠할까. 이런 각종 규제에 육상 태양광 말고 수상 태양광이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요지는 ‘빛 반사’를 둔다. 저수지 위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빛이 반사돼 주변 환경에 해가되고 자연 환경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측정한 반사율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 반사율은 5% 수준으로 플라스틱 10%, 흰색 페인트 70%에 비해 낮지만 지역 여론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모듈에서 중금속이 나온다며 수상 태양광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에너지공단이 2016년에 펴낸 `태양광 바로 알기`에 따르면 수상 태양광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설치 전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설치 후 10년간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저수지나 댐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천명한 정부는 우선 노선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물론 한반도에 백두대간을 지키는 정부부처의 입장과 산업을 발전시키는 부처의 갈등은 당연하지만 법률로 가이드라인을 지정하거나 부처간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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