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원에 10억원 손해배상 청구 제기…“근거 없는 비난”

▲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배터리분쟁을 두고 맞고소에 들어간다.(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들어갔다. 단순 입장 표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송전에도 임하게 돼 결국 배터리 논쟁의 시시비비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앞서 4월말 미국 Itc 및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배터리 관련 소송을 SK이노베이션에게 제기했다. LG화학의 주장으론 “SK이노베이션이 인력을 빼돌려 LG화학의 배터리 노하우와 기술 등을 침해했다”는 것이 요지였다.

이에 맞서 이날 SK이노베이션은 "근거 없는 소송에 대해 여러 차례 강경대응 방침을 밝혀 왔다"며 "이번 맞소송을 통해 정정당당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사업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 제기에 대해 ▲소송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및 국익 등 5가지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계속 경고한 '근거 없는 발목잡기가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 등 강경한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소송을 통해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법적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추가 조치가 계속 될 것"이라고도 했다.

LG화학은 소송 결과로 모든 것을 말하겠다는 입장이다. LG화학 측은 “IT경쟁사의 부당한 영업비밀 침해 내용이 명명백백히 밝혀져 시장 질서가 다잡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에 제기된 ITC 소송은 지난달 30일 조사 개시 결정이 났다. 최종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이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1월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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