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심사 분야 9개→16개로 확대

▲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앞으로 ‘신성장동력’인 스마트시티와 드론, 혁신신약, 맞춤형 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특허에 대한 심사가 빨라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최근 정부에서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3대 분야를 중점 육성 산업으로 선정함에 따라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분야의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심사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권리화가 필요한 분야의 출원 등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다. 우선심사를 통하면 특허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5.5개월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10개월 이상 빠르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특허정은 지난해 4월부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로 주목받아온 7개 분야에 대해 신(新)특허분류체계를 마련, 해당 분류가 부여되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왔다.

특허청은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 7개 기술 분야로 한정돼 있던 신특허분류체계를 16개 기술 분야로 확대하고 추가된 9개 분야도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추가된 9개 분야는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VR·AR)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맞춤형 헬스케어 △드론 △차세대 통신 △지능형 반도체 △첨단소재 등이다.

기존의 우선심사 대상이었던 7대 기술 분야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위주였다면 이번에 추가된 9개 기술 분야에는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첨단소재가 포함돼 있어 제약, 에너지, 화학 등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우선심사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특허청 이현구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선심사제도는 국가 산업발전이나 공익상 긴급처리가 필요한 분야에 빠른 심사를 제공함으로써 기술 경쟁력을 신속히 확보하고 관련 분야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왔다”며 “이번 우선심사 제도의 개편으로 바이오헬스나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분야에서의 산업발전과 지재권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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