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정위에 담합 혐의로 조 회장 고발 사실도 드러나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 배임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조현준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였다”며 “이 과정에서 효성과 관련된 회사들에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주식 재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지시해 179억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하여 약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적발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친분이 있는 미인대회 출신의 영화배우, 탤런트 등을 허위로 채용시킨 뒤 3억 7천만원의 급여를 허위지급했고, 효성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하지도 않았던 지인 한모씨에게도 약 12억 4천만원을 허위지급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 간 조 회장측은 검찰 조사를 통해 횡령 혐의는 인정했지만 배임 등 피해 규모가 큰 공소사실에 대해선 죄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조 회장측은 “배임한 사실이 없으며,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라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참여연대가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에 고발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효성이 발주자로 참여한 사업에 진흥기업·헨슨과 공모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헨슨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의 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길 바란다”라며 조 회장을 지목해 공정위에 진상규명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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