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1일 ESS 사고 방지 위한 종합안전대책 발표

▲ 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관합동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가 실시한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안전강화대책', 'ESS 산업생태계 경쟁력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신재생에너지의 핵심인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잇단 화재 사고원인이 조사 결과 안전 시설 미흡과 부실 시공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운영 과정중에도 정기적으로 특별 점검을 강화한다. 소방 시설도 의무적으로 설치 하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위원회(이하 조사위)가 실시한 ESS 화재사고 원인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안전강화 대책과 경쟁력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해외 기준과 조사위가 사고 원인 조사결과를 함께 고려해 만들어졌다.


▲ ESS와 PCS(전력변환장치)의 구조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SS란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꼭 필요한 장치로써 동력으로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시 꺼내 쓸 수 있도록 한 전력 설비 시스템이다. 지난 2017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와 보급 지원 등 정부 지원 사업으로 시장이 커졌다.

하지만 지난 2017년 8월 전북 고창군에서 발생한데 이어 총 23번의 ESS 시설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조사위 등 민관합동 조사를 펼치고 가동 중단을 권고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 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계 ESS용 배터리 시장이 전년 대비 38% 성장하는 동안 한국은 30% 위축될 것으로 점쳐졌다.

한편 조사위는 ESS 분야의 산업계, 학계, 연구소와 시험인증기관 등 19명의 전문가로 구성해 23개의 사고 현장 조사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전 시설 미흡과 부실 시공등으로 밝혀냈다.


▲ ESS 화재사고 23건의 대한 사례와 화재원인 (뉴시스 그래픽 전진우 기자)

전체 23건의 ESS 화재 사고 중 14건은 충전완료 후 대기중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건은 충반전 과정에서, 설치 및 시공중에도 3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원인은 크게 4가지로 ▲전기적 충격에 대한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운영환경 관리 미흡 ▲설치 부주의 ▲ESS 통합제어·보호체계 미흡 등 4가지 요인으로 확인됐다.

이어 일부 배터리 셀에서 제조상 결함을 발견했으나 결함을 모사한 실증 조사결과 화재로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사위는 제조 결함이 있는 배터리가 가혹한 조건에서 장기간 사용되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ESS 제조와 운영, 설치 단계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소방기준 신설을 통해 화재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대책을 제시했다.


▲ 조사위 조사결과 화재사고 원인이 크게 4가지 형태로 구분돼 이에 맞는 제조, 설치 기준과 운영관리 및 소방 기준이 강화된다. (산업부 제공)

우선 제조기준과 시스템 차원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ESS용 대용량 배터리 및 전력변환장치(PCS)를 안전관리 의무대상으로 설정해 ESS 주요 구성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한다.

오는 8월부터 배터리 셀은 안전인증을 통해 생산 공정상의 셀 결함발생 등을 예방하고 배터리 시스템은 안전확인 품목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PCS는 올해 안으로 안전확인 용량범위를 현행 100kW에서 1MW로 높이고 2021년까지 2MW까지 확대하기로 한다.

정부는 ESS의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EC)에서 논의 중인 국제표준안을 토대로 세계 최초로 ESS 전체 시스템에 대한 KS 표준을 지난 31일 제정한 만큼 실증시험을 통해 확보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향후 ESS분야 국제표준 제안 등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설치 기준도 강화된다. ESS의 옥내설치(건물안)의 경우 용량을 총 600kWh로 제한하고 옥외로 설치하는 경우 별로 전용건물내 설치할수 있도록 규정한다.

누전차단장치, 과전압보호장치, 과전류보호장치 등 전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배터리의 부담을 줄기 위해 만충 후 추가충전 금지, 배터리실 온도와 습도 및 분진 관리는 제조사가 권장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되도록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운영·관리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설비 정기 점검주기를 종전 4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한다. 설비 임의 개조·교체에 대한 특별점검은 물론, 신고 없는 설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앞으로 ESS를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ESS에 특화한 화재안전기준을 올해 9월까지 제정한다. 화재 조기 진압을 위한 소방대응능력도 강화한다.

강화된 규정 전에 설치, 운영된 기존 사업장들의 경우 ESS안전관리위원회가 개별 특성을 고려한 조치사항을 권고하기로 했다.

안전조치를 이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안전강화인 만큼 사업장이 비용을 부담하지만 방화벽 설치 등 추가안전조치는 인명피해 방지의 목적이 커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ESS 안전조치 이행 점검팀을 구성, 사업장별 이행사항을 안내하고 확인,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가동중단 권고에 대해선 ESS 설비 가동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동 중간 기간에 대해 수요관리용 ESS는 전기요금 할인특례 기간을 이월하고 재생에너지 연계 ESS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다.

ESS의 핵심 구성품인 배터리 분야에선 화재 위험성이 적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조기 상용화를 지원한다. 또 PCS의 신뢰성 및 안전성 강화 기능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도 지원해 안정적인 ESS 운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에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정용 ESS나 전기차용 배터리의 ESS 재사용, ESS 배터리의 재사용·재활용 등 자원 재활용 분야 등에서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도 지속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PCS를 비롯해 시스템통합(SI) 등 ESS 생태계 전 분야에서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ESS 협회(가칭)'를 설립해 업계와의 소통과 협업의 수준을 높이겠다고 했다. 협회는 전력 분야 협·단체별 ESS 작업절차서(매뉴얼) 마련 및 관계자 교육, 분야별 업계 의견 수렴, 산업 통계 작성, 표준안 마련, 해외 사례 조사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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