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업계관계자 등과 정부 부처 관계자등이 aT센터 창조룸에서 모여 진행된 '주류과세 체계 개편에 관한 공청회'의 모습 (한국막걸리협회 제공)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지난 5일 정부는 맥주 및 탁주 등의 종류세 전환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류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11일 ‘한국막걸리협회’는 주류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기존의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기획재정부의 확정방안 발표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한국막걸리협회 관계자는 “막걸리에 부과되는 주세 액에는 큰 변화가 없어 긍정적으로 본다”며 “다양한 고품질의 막걸리 개발을 통한 소비시장 활성화와 국산 쌀 및 지역 농산물 사용 확대 등 한국 전통주 산업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막걸리협회측은 “종가세 체계 안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출고 가격기준이어서 고품질원료 사용 및 용기개발이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세제개편 발표로 용량(리터) 기준으로 전환되므로 고품격의 전통주 막걸리 개발과 품질향상에 힘을 얻게 되고 소비자들의 다양한 음주문화에 부응하는 측면에서 환영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편 논의 과정에서 막걸리형 기타주류 세율 및 유통·판매와 전통주 경감세율 출고량 주종별 확대, 지역특산주 원재료 지역 규제 완화 등의 실질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전통주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막걸리협회는 “개편에 제외된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주, 기타주류도 수입주류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 개혁 및 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해 향후 종량세로 유도 전환되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우리나라 주류 과세체계가 변경돼 맥주와 탁주 등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된다.

주세의 목적이 세수 확보와 음주의 외부효과를 교정하는 데 있음을 감안한다면 종가세보다는 종량세가 외부교정에 보다 적합한 제도로 평가받는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종가세 보단 종량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30개국이 주세 종량세 체계를 도입했다.

막걸리(탁주)에는 내년부터 ℓ당 41.7원의 주세가 붙는다. 막걸리는 현재 가장 낮은 세율인 5%를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종가세 전환으로 막걸리에 국내 쌀 사용이 확대되는 등 고품질 국내산 원료 사용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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