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취업이나 승진, 기타 소득상승을 증명해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 등 금융사에 대출이자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인는 권한이 오늘(12일)부터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 요구를 받은 금융사는 10일 이내 금리인하 여부를 안내해야하고 그렇지 않을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뒤 금융사에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사와 대출계약 등을 체결한 우리나라 국민이 신용상태 개선 여부가 있는 경우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률 권리를 보장한다.

금융사는 고객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상항이 오면 10일 이내에 가능 여부를 안내해야 하며, 의무를 위반할 경우 회사 또는 안내사항을 지키지 않은 임·직원에 과태료를 1000만원 부과한다.

금리인하는 다방면으로 가능하지만 신용등급 평가 상승을 주로 둔다. 개인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에 따라 가능하다. 기업은 재무상태 개선 등이 발생한 경우 요구할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금융사는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 인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건수는 17만1000건, 절감된 이자는 4700억원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이 권리가 법제화됨에 따라 인하 건수와 이자 절감액이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법 시행 첫날을 맞아 NH농협은행 서울 서대문 본점을 방문해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사가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금리 인하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