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대한항공의 국적기와 직원들을 동원해 해외에서 명품과 생활용품 등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어머니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13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3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 37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또한 오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모년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고,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선고 유예했다.

징역이 1년 미만의 경우 구속이 진행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동종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이 있는 것을 빼면 사실상 벌금형에 그친 것이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점, 범행 횟수도 많으면 밀수입 물품의 시가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밀수입 물품은 소비할 의도로 밀수한 것이지 국내시장에 유통해 판매 차익을 남기고 유통 질서를 교란시킬 의도로 범행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오 판사는 “피고인들이 밀수한 물품은 82.8%는 50만원 미만이며, 대부분 의류, 화장품, 주방용품, 등 일상생활 용품이다.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지 않고 사건으로만 봤을 경우, 이 범행은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외지사에서 과일, 도자기, 장식용품 등을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총 46차례에 걸쳐 3700여만원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 2명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9000여만원 상당의 의류, 가방 등을 총 205차례에 걸쳐 대한한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징역 1년 4개월에 추징금 62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2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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