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공직 선거 출마 금지

▲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고 내년 총선에도 나서지 못하게 됐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 및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경북 성주 군의회 김모 의원으로부터 2억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무상 대여 형태로 기부받은 혐의가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 의원이 이를 갚지 않자 김모 의원은 “빌려준 정치자금을 갚지 않는다”라며 이 의원을 고소했고 이 의원 역시 김모 의원을 맞고소로 대응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은 1심에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어 2심 재판부 역시 이 의원의 유죄를 선고하며 “정치자금 부정수수는 건전한 민주정치의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저해한다”며 “이 의원은 당선이 불확실하다 생각해 지역 선거조직을 동원해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한 것이 인정된다”며 1심형을 유지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로 인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물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 의원의 지역구는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으로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이 지역은 재보궐을 하지 않고 바로 총선을 통해 의원을 선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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