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광주은행이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하게 발급해 자금력 위장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 발견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조치받았다.

12일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광주은행이 질권설정 사실을 누락해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 발급한 행위 등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광주은행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기간 중 질권설정 사실을 누락해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하게 발급함으로써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행위에 관여했다.

또한 한국신용정보원에 고객들의 연체 정보를 잘못 등록한 광주은행을 상대로 최근 600만원의 과태료 제재가 의결됐다. 아울러 감봉과 견책 등 광주은행 직원 2명이 징계를 받았다.

은행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등에 따라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영수한 경우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은행의 보고책임자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시스템 등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보완해 고액 현금거래가 발생한 경우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광주은행의 일부 영업점에서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누락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함께 고객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사례들도 다수 덜미를 잡혔다. 금감원은 과거 광주은행의 수십개 영업점이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의 신규계좌를 개설해 주면서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이름만을 확인하는 등 고객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