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축협 방역 관계자들이 7일 오후 구제역 일제 소독의 날을 맞아 대전 서구 기성동의 한 축산농가에서 방역차를 이용해 방역을 하고 있다. 2019.02.07.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에 따라 6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12만 5천여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를 대상으로 허가 및 등록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축산법 제 28조에 따른 축종별 사육·소독·방역 등 필수시설장비 구비 여부, 적정사육면적 위치기준 준수, 위생과 방역관리, 의약품·노약사용기준 준수,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시·도 주관하에 시·군·구별로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축산농가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밀집사육지역, 대규모 축산단지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 농식품부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기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개정된 축산업 허가요건,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와 등록 기준 등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점검과정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축산업 등의 허가, 등록기준 등을 더욱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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