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 "세정 갑질로 파산위기" vs 세정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공방


[세정그룹 건물 외관. 사진제공=세정그룹]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 12년간 세정그룹의 하도급 회사로 함께 성장해 온 현진어패럴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형사고소와 민사 소송까지 이어져 법정 다툼할 상황에 처했다. 현진어패럴이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세정과 박 회장을 고발한다고 글을 올린 후 벌어진 일이다.


김보경 현진어패럴 대표는 지난 6월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세정과 박회장의 갑질로 파산위기에 처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김보경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현진어패럴은 ㈜세정과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2년동안 거래해 왔다. 그 동안 현진어패럴은 ㈜세정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부당으로 감액하고 19억7천7백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또 12년간 샘플의류 제작비를 단 한번도 지급받지 못했다며 납품하고 받지 못한 금액이 6억 원이 넘는다고 썼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2년 세정은 부당 감액하는 것이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회사의 통장과 도장을 가져가 자신들이 입·출금을 처리하며 돈을 마음대로 사용했다고 했다.


2014년 이후에는 회사가 급격하게 어려워지자 공문, 각서, 편지 등을 강요하면서 충성서약을 서면으로 남기게 하고, 이를 담보로 돈을 몇 차례 차입해 줬다. 그러나 은행, 사채 등의 이자가 불어나 차입을 받아도 지탱할 수가 없었고, 못 받은 돈은 계속 불어나 일부 차입금 가지고는 이자를 막기도 버거웠다고 했다.


2018년 말에는 회사가 도산위기에 몰리자 김 대표는 자신의 딸집을 저당잡아 4억을 대여해 주면서 매달 이자를 받아갔다며 현재 세정은 이자를 2개월 내지 못하자 바로 경매를 넘겨버렸다고 주장했다.


2019년 1월에는 세정에 이의제기하며 부당하게 가져간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샘플비를 청구하자 거래중단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박 회장(세정그룹)은 친오빠와 절친한 친구사이로 오빠 회사에 투자했다가 2008년 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본인이 운영하는 현진어패럴의 납품대금에서 2008년 1월부터 1년간 30%를 공제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10~15%가량을 공제해 갔다고 했다. 김 대표는 12% 정도의 마진으로는 사업을 지속할수록 적자폭이 커졌다고 했다.


거래중단을 하기엔 이미 위탁받은 티셔츠 제조 작업을 상당히 진척시켜 원부자재 구매 등으로 수 억 원을 투입한 상태였고, 당시 회사의 매출액의 40%를 세정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거래를 중단하게 되면 당장 7~8억원의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어 부당한 요구에도 벙어리 냉가슴으로 주는데로 하도급 대금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또한, 세정은 회장 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갑질을 하며 갈취해 갔다고 했다.


김 대표가 주장하는 세정 임직원들의 갑질은 재무팀 회식에 사용한 발렌타인 30년산 고급양주 값 대신 결제 및 임원 골프비와 술값을 대신 결제해고, 임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 상품을 강요당했으며, 임원의 모친을 명목상 신청인의 회사 직원으로 등재한 후 매월 급여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해 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정측의 주장은 다르다. 먼저 현진어패럴 김보경 대표는 현진어패럴이 받아야 할 물품대금의 일부를 세정이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세정은 “현진어패럴 김보경 대표는 한국섬유 김충권 대표의 친동생으로 한국섬유 김충권 대표와 당사의 박순호 회장은 서로 어려울 때 도와가며 두 기업을 이끌어 온 오랜 지기이자 동반자 관계였다”고 설명했다. “박순호 회장이 어려울 때는 김충권 대표가, 김충권 대표가 어려울 때는 박순호 회장이, 서로 간에 담보나 이자, 약정서 같은 문서 없이도 신뢰를 기반으로 금전적인 도움을 주며 함께 성장했다”는 것이 세정측의 주장이다.


2005년부터 한국섬유가 어려움에 처하자 박순호 회장은 담보나 약정서 없이 2년에 걸쳐 15억원을 한국섬유에 빌려줬고, 2007년 한국섬유는 최종 부도를 맞게 되었고, 김충권 대표의 동생인 현진어패럴 김보경 대표가 한국섬유를 인수한 것이라고 했다. 이때 현진어패럴은 기존과 동일한 납품 조건으로 거래를 요청해 그 과정에서 한국섬유의 채무도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해왔다고 알려왔다.


박순호 회장의 개인 채무상환 방식은 당사에서 지급하게 될 현진어패럴의 납품대금 중 10% 가량을 공제하여 변제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해 지난 2016년까지 10여년에 걸쳐 원금에 대한 이자없이 채무 상환이 완료됐다고 했다.


하지만 현진어패럴 김보경 대표는 회사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자 그 동안의 ‘부채로 상환한 금액’에 대해 당사에 ‘납품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둔갑시켜 미수령 금액이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회사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진어패럴 김보경 대표는 한국섬유로부터 채무를 인수한 사실과 관련된 처분 문서가 없는 점을 이용해, 채무 인수 사실을 모두 부정하고, 부당한 거래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양자간에 공식적인 문서는 없지만, 현진어패럴에서 보내 온 공문, 문자, 자필편지 등을 통해서 ‘물품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대여금을 상환해온 것’이라는 정확한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그 동안 당사의 박순호 회장은 오랜 지기의 동생인 현진어패럴의 김보경 대표가 패션업계의 어려움 속에서 경영난에 처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도와왔고, 무리한 부탁도 들어 주었다며 갑질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현진어패럴의 김보경 대표는 자금이 어려울 때마다 물품 생산을 위한 선급금을 요청해왔고, 선급 후 현재 잔존해 있는 금액이 약 10억 6천만 원으로 현재 세정측은 선급금을 지급하고 아직 이에 대한 제품을 납품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 2018년 6월 현진어패럴 김보경 대표는 급박한 자금사정을 호소하면서 자녀 명의의 집을 담보로 4억 원의 대출을 자사에 부탁해와 자녀 명의의 집은 시세 2억의 담보물이었으나 자녀의 집까지 담보물로 제공하는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 2배에 달하는 4억 원을 빌려 주었다고 했다. 또한 과거 현진어패럴 김보경 대표가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워 보증을 부탁했을 때 자사는 2억 원의 입보를 해 준 적도 있다고 했다.


현진어패럴에서 당사에 주장한 또 다른 사안인 ‘샘플비’ 지급요구에 대해서는 당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산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라고 했다.


세정측은 과거 업계 관행은 샘플 제작 비용은 납품 대금에 포함시켰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위해 샘플비를 별도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당사 또한 협력업체가 공급한 샘플 제작 비용을 납품대금과 분리하여, 증빙 자료를 근거로 별도 정산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샘플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현진어패럴은 그 동안 당사에 단 한번도 별도로 샘플비를 청구한 적이 없었다며 이는 현진어패럴이 제시한 샘플이 대부분 생산 대상 제품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업계 관행상 물품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상호 인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세정측은 “현진어패럴의 샘플비 청구내역을 살펴보면, 어떤 복종인지도 알 수 없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산출근거도 없이(과거의 물가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pcs당 단가만 60만원에 상당하게 일률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 또한 민사상 청구 소멸시효는 무시한 채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청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세정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대승적 대승적 차원에서 아무런 기준도, 합리적 근거도, 소멸시효 등 문제점 등을 모두 양보하고, 신청인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오직 단가만 다른 업체들과의 형평성에 맞는 기준 단가를 입수, 적용하기로 하고 이를 정산하겠다는 내용을 2019년 3월경에 통보한 바 있다고 했다.


이에대해 현진어패럴 김보경 대표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형사적 고발과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협박을 계속해왔다고 호소했다.


현재 기업의 행보에 대한 사회적 감시 분위기 속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당사와 관련된 대리점 및 협력업체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현진어패럴의 채무상환 금액에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달라는 적반하장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서 법적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조정원은 현재 세정에 대해 조정절차에 돌입했다. 세정은 현진어패럴을 대상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형사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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