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의원, SNS 통해 "다소 억지스런 검찰수사...납득하기 어렵다" 입장 밝혀

▲ 손혜원 의원(무소속)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 손혜원 의원(무소속)이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18일 손 의원을 부동산실명법위반,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오늘 기소 내용을 보면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다른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 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무리한 의혹 제기 보도로 5개월 내내 강도 높게 조사 받으신 분들, 고생 많으셨다"며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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