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 씨 시신유기 진술에...경기도 김포, 제주-완도 해역 조사

▲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의자 고유정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경찰이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해 유기한 ‘고유정 사건’의 시신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의 한 소각장에서 전 남편으로 추정되는 뼛조각을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 감정을 의뢰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15일 경기도 김포시의 한 쓰레기 소각장에서 뼈로 추정되는 물체 40여점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소각장에서 발견된 뼈조각들은 지름 1~2㎝의 크기를 지녔는데, 소각장 인부들이 이미 소각을 거쳐 분쇄된 상태의 뼈를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이 약 2주정도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찰은 고 씨가 김포시 인근에 사체를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그간 김포시 인근 쓰레기 소각장을 집중 수색해 왔다.

하지만 고 씨가 시신을 유기한 시점이 지난달 31일로 “시신을 지금 발견하기엔 너무 시간이 흘렀다”며 이번 뼈 조각역시 전 남편의 시신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유족들이 시신을 찾길 원하고 있어 유족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시신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일에도 경찰은 인천시의 소각장의 신고를 받고 뼈로 추정되는 물체를 확보했으나 국과수 감정결과 동물뼈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또한 고 씨가 제주-완도간 여객선 항로에 시신을 버렸다는 진술에 해경을 동원하여 완도 일대 해역을 매일 조사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5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변사체를 신고해달라는 전단지를 뿌려 시민들이 수사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JTBC 뉴스룸은 17일자 방송에서 ‘남편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고 씨가 기소될 수 없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는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법원의 과거판례를 살펴보면 살인의 직접 증거인 시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간접 증거가 종합적 증명력을 가지는 경우”와 “간접 사실이 서로 모순, 저촉되지 않으면” 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피의자가 고의로 살해 했다는 정황 증거가 분명하다면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1997년, 2007년, 2008년에 발생한 살인사건에서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여 결국 경찰이 사체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시신을 유기할 정황 증거들이 입증돼 이들은 모두 중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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