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태문 기자 | 국세청이 주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도입하기로 한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20일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국세청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류회사가 주류 도소매업체들에 지원금을 제공할 경우 회사와 업자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를 골자로 한다. 개정 전에는 회사만 처벌받고 업체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협회는 이번 개정이 ‘주류 가격인하’ 등 추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고시된 개정안만으로는 크게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협회는 “이번 개정작업은 충분한 전체 주류관련 시장파악 및 의견수렴이 없는 가운데 추진돼 일부 업계만의 주장과 이익만이 반영됐다”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주류 관련 업계에 큰 충격과 반발을 불러올 뿐 아니라 주류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류제조사와 주류판매면허자 간의 판매장려금 지급을 금지시키고 도매 공급가격을 동일하게 하도록 한 내용은 ‘단통법’과 다름이 없다”며 “주류 판매장려금 금지는 주점의 ‘1+1할인’, 편의점의 ‘4캔 만원’ 등 판매 프로모션을 불가능하게 해 사실상 주류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이번 고시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류도매상들과 영세 창업자 간의 이른바 ‘주류대여금’이 완전히 불가능해진다”며 “주류대여금은 주점 뿐 아니라 치킨, 고기 등 주류 판매가 허용되는 거의 모든 외식시장 골목상권의 오랜 창업 자금줄로 자칫 외식시장의 시스템 붕괴까지 우련된다”고 전했다. 주류대여금은 도매상들이 자영업자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자금이다.

이에 협회는 주류먼허 개방을 촉구했다. 협회는 “현재 주류 판매가격은 주점 등 업소가격이 마트와 편의점에서 파는 가격보다 훨씬 비싸다”며 “제조사로부터 받는 가격은 똑같은데도 가정용 가격이 싼 이유는 체인 연쇄점사업본부에 주류중개업면허가 허용됐기 때문이다. 종합주류도매업자와 주류중개업자간의 자유로운 경쟁으로 소매점에서 소비자들은 싼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류가격을 내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주류 유통시장을 개방해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라며 “우리에게도 편의점이나 체인점과 같이 주류 중개를 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면 판매 장려금에 상응하는 금액뿐 아니라 주류도매상과의 경쟁으로 인한 가격인하의 혜택은 프랜차이즈 이용고객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마지막으로 “그동안 정부가 개정고시안 마련을 위해 마련한 공청회 등은 일부 주류판매 관계자만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돼 영세 자영업자와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등 업계 전반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며 “충분한 의견 청취와 정책시행으로 인한 업계의 충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예기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와 주류도매 업계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주류도매업계, 제조업계는 공정한 거래가 확립될 수 있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공정한 거래 질서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며 “향후 도소매업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최종소비자들의 혜택을 도모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혜택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가격인하를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로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