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저렴'으로 이용자 증가 추세...모호한 기준 탓에 탑승자·보행자 사고 위험 노출

▲ 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최근 강남 거리를 다니다 보면 시민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동킥보드는 개인이 구매해 타고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최근 이용자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공유 서비스’가 등장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 카풀과 타다 등 승차공유 서비스가 규제, 업계의 반발 등으로 정체돼 있는 사이 공유 자전거, 공유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수단)’ 공유 서비스는 계속 확산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2016년 6만대 수준에서 2017년에는 20% 이상 성장한 7만5000대로 나타났다. 5년 안에 연 20만대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교통연구원은 전망했다.

퍼스널 모빌리티의 최대 장점을 효율이다. 복잡한 도심 속에서 걸어가기에는 멀고, 버스나 택시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편리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예를들어 지하철역에서 회사, 대학교 캠퍼스 내부를 이동하는 상황에서 유용하다. 또 교통체증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장점도 있다.

◆ 최대 장점 편리·저렴

현재 국내에 운영 중인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는 7개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올룰로가 출시한 ‘킥고잉’이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9월 출시 이후 10개월 만에 가입 회원 15만명을 돌파했다. 킥고잉은 현재 서울 강남구, 마포구, 송파구, 경기 판교 등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스마트폰에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의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주변에 주차돼 있는 전동킥보드를 찾은 뒤 QR코드를 찍고 이용하면 된다. 전동킥보드에는 GPS가 장착돼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요금도 저렴한 편이다. 킥고잉의 경우 대여 후 5분까지는 1000원, 이후 1분당 100원씩 추가 요금이 적용된다. 서울 시내버스 요금이 현금 기준으로 1300원인 것을 감안하면 단거리를 이동할 때는 전동킥보드가 더 유용할 수 있다. 이용을 마치면 업체 측에서 지정한 주차구역에 세워두면 된다.

▲ 기자가 본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모두 헬멧을 쓰고 있지 않았다.


◆ 편리하기는 한데...불안하다

이처럼 공유킥보드 서비스가 확산되고 수요도 늘어남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안전이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운전면허 소지는 기본이고 원칙적으로는 차도에서만 운행이 가능한데 대부분 이용자들은 인도나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운행을 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입장에서는 차도와 인도 두 곳 모두 불안하다. 차도 갓길에서 주행하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자동차를 조심해야 하고, 인도는 보행자를 피해다니며 곡예운전을 해야 한다. 지난달 대전에서는 한 30대 남성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리다가 어린이를 치고 달아나는 사건도 있었다. 이 남성은 이틀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5~2018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는 총 528건이다. 2015년 14건에 불과했던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6년 84건, 2017년 197년, 2018년 233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사고는 날씨가 따뜻하고 외출이 잦아지는 3월과 4월에 크게 증가하고 10월까지 증가추세가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 공유 킥보드는 지정된 주차구역에 반납해야 되는게 원칙이지만 대부분 인도에 주차돼 있다.


아무데나 주차돼 있는 전동킥보드도 문제다. 업체측은 이용 후 반납할 때 지정된 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대부분 이용자들은 목적지에 도착하면 주변 인도나 가로수 아래, 건물 뒷 편 등에 주차한다.

또 헬멧은 개인이 소지해야 하지만 헬멧 착용률은 굉장히 낮은 편이다. 기자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뱅뱅사거리에서 강남역사거리까지 두 번에 걸쳐 왕복으로 걸어다닌 결과 총 9명(개인 소유 2명·공유 서비스 7명)의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볼 수 있었다. 헬멧 착용률은 0%였다.

전동킥보드가 이동수단인 만큼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 가운데 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은 킥고잉과 매스아시아가 운영 중인 고고씽 등이다.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 차량 운전자 등 모두의 안전을 위해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3월 시속 25km 이하의 개인형 이동수단에 한해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올 하반기에나 적용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주행안전기준이 하루빨리 정립되길 기다릴 뿐이다. 스타트업 연합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해 정부는 전동킥보드 주행안전기준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기약없이 지체되고 있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4차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을 통해 주행안전기준 제정에 합의까지 했음에도 국토교통부의 미온적 태도가 모두의 합의를 무색케 만들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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