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23일 자정 형기 만료로 풀려났다

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던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23일 자정 형기 만료로 풀려났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은 양복 차림에 이 전 비서관은 출소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묵묵부답으로 준비된 차를 타고 떠났다.

이 전 비서관 사건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23일 자로 그를 석방하기로 했다.

아직 대법원의 판결은 남아있지만 형기를 다채운만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치를 예정이다.

이 전 비서관은 안봉근(53)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함께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매달 5000만원에서 2억원 상당의 국정원 특활비를 박근혜(67)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받아 쓴 것이 예산 전용은 맞지만,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보고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개인비리 혐의까지 더해진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350만원을, 정호성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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