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 절차 적절성 검토하고 조사결과 따라 수사의뢰 진행할 것"

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성신여자대학교에서 학생을 상대로 수차례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는 A교수가 재임용된 사례에 대해 교육부가 내일부터 사안 조사를 시작한다.

24일 열린 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교육부는 "해당 성신여대 교수의 성비위 여부와 학교 법인의 징계, 인사 절차의 적절성을 모레부터 검토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교수에 대한 수사 의뢰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교수의 성희롱 문제는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됐다. 성신여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A교수는 학생들에게 ‘따지고 보면 난 오빠다’,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여자를 만나고 싶다’, ‘너를 보니 전 여자친구가 생각이 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들은 학교 측에 A교수의 성희롱을 신고했으나 이에 교원징계위원회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경고’ 조치를 내리는 것에 그쳤다. 이후 교원인사위원회는 A교수에 대해 ‘재임용 탈락’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사회가 ‘재임용 탈락에 부동의’하며 A교수는 올해 1월 다시 재임용 됐다.


▲ 사진=성신여자대학교 건물에 학생들이 쓴 포스트잇이 붙어있다.

▲ 사진=지난 6월 7일 진행된 성신여대 학생들의 A교수 재임용 반발 시위


이에 성신여대 학생들은 지난 3월부터 학교 곳곳에 'A교수의 재임용을 취소하라'는 포스트잇과 대자보를 붙이고 거리를 행진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재임용 취소 불가' 입장을 공문을 통해 전달했다. 또, A교수에 대한 징계 과정을 공개하라는 총학생회의 요구에도 징계위원회는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현재 상반기 학기가 끝났음에도 학생들과 학교의 갈등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의 사안 조사 기간은 내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 A교수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되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 법인에 징계를 요구하고, 필요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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