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원만한 이혼절차 희망... 송혜교 측 '성격차이'

▲ 배우 송중기가 배우자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 배우 송중기가 배우자 송혜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송중기 측 법률대리인 박재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송씨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 전해 드려 죄송하다”며 “잘잘못을 따져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생활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으며 다음해 10월 31일 결혼식을 올리고 정식 부부가 됐다.


다음은 송중기의 공식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혜교 측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입니다.


먼저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당사 배우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합니다.

또,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향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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