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개선명령. 가장 높은 수위의 경고

▲ MG 손해보험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 새마을금고의 계열사인 MG 손해보험측이 금융위원회(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명령 통보를 받아 영업정지 위기에 처했다.

금융위는 26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을 심사한 뒤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금융위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MG손해보험측은 오는 8월 26일까지 경영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금융당국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MG손해보험은 지난해 5월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권고 기준인 150% 미만으로 떨어져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MG손해보험은 이달 초 계획했던 자본확충단계를 마무리 짓지 못해 결국 금융당국의 경영개선명령 통보까지 받게 되었다.

하지만 MG손해보험은 지난 14일 실질적 최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3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결정되며 경영개선에 물꼬가 트인 상황이라 낙관적인 입장이다.

MG 손해보험 관계자는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피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최근 실적도 좋은편이고 앞으로의 흐름도 나쁘지 않다”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이런 자신감과 별개로 MG손해보험이 이번 경영개선명령에도 금융당국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획기적 개선책을 보이지 않는다면 영업정지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할수 있다.

이 같은 방침에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보도된 내용 이외의 것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MG손해보험측이 어떤 방안을 내놓을건지에 따라 차후 결정이 달라질수 있다"며 금융위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가 내린 경영개선명령은 재무건전성이 떨어져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금융사에 내리는 가장 높은 수위의 경고조치로, 이를 받은 업체는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금융위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시엔 담당자의 해임을 비롯해 업체의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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