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우루사’의 간기능 개선 여부‘를 두고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대웅제약과 바른의료연구소 간의 갈등이 좀처럼 끝맺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바른의료연구소가 지난 19일 발표한 ‘우루사의 간수치 개선 효과는 검증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에 대웅제약이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적합을 받았으며 임상시험으로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전면 반박했다. 
바른의료연구소가 식약처에 제기한 민원에서 근거가 된 논문이 2016년 자료만을 바탕으로 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의약품광고위원회에서 심의 ‘적합’ 판정을 받은 논문은 “2016년 뿐 아닌 2017년 추가로 게재된 논문 모두 심의 당시 제출했다”며 “2016년 논문만으로 해당 광고물의 표현 적합성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우루사 300mg 제품 이미지 /대웅제약 제공

또한, 감사원이 ‘간수치 개선’의 내용을 tv광고에 사용하지 말라는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 바른의료연구소가 “본 연구소의 주장을 전격 수용한 결과”라고 주장하자 대웅제약은 “연초에 계획한 광고 기간이 끝난 것일 뿐 광고 노출 종료 일자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반박해 갈등은 다시 원점이 됐다.

바른의료연구소측은 "우루사의 피로회복 효과 등에 대한 답변은 식약처 감사담당관실에서 곧 회신할 것으로 보여, 이 답변까지 받아 본 후에 대웅제약의 반박 보도자료를 재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 측의 갈등은 지난 2월 바른의료연구소가 ‘대웅제약이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고 식약처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식약처가 해당 광고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바른의료연구소는 ‘식약처가 대형 제약사를 봐준다’며 감사원에 제보했다. 감사원은 여러 항목 중 ‘간수치 개선’ 내용을 tv광고에 사용하지 말라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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