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정지 청문회 두고 무기한 연장…"4개월 가동 멈추고 재가동 하는데 1년" 속타는 영풍

▲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의 방송분.(PD수첩 화면 캡처)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 영풍제련소가 폐수를 유출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조업정지를 두고 경상북도와 영풍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구지방법원(행정1단독)은 주식회사 영풍이 경북도를 상대로 낸 '영풍 석포제련소(경북 봉화군 석포면) 조업정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경북지역 주민 6명의 보조참가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3차 변론기일을 오는 28일 오전 대구지법원에서 진행한다.

소송 참가를 희망하는 이들은 봉화군과 안동시 등 낙동강 인근 주민들이다. 주민 소송대리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 소속 변호사 6명이 맡는다. 이들은 '영풍석포제련소 공대위와 함께하는 법률대응단'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폐수 유출로 인한 조업 정지 4개월 사전통지를 받은 영풍제련소에 대한 청문절차가 지난 19일로 열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 14일 환경부는 경상북도 등 관할 지자체에 영풍 석포제련소 고발조치와 조업정지 120일 처분을 요청했다. 환경부가 4월 석포제련소를 특별 점검한 결과 폐수 배출시설을 부적절하게 운영하는 등 6가지 법률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또한 공장 내 33곳의 지하수 시료를 분석한 결과 카드뮴 농도가 기준치의 최고 3만 7천 배에 이르렀다. 일본 ‘이타이이타이병’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 잘 알려진 카드뮴은 1급 발암물질이다. 영풍은 이번 환경부의 발표에 오염된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120일 조업정지(공장 가동 중단) 조치를 경북도에 통보했다. 당초 영풍제련소는 2018년 2월에도 폐수유출로 20일 조업정지를 받았으나 이번에 추가로 적발돼 100일이 가중 처분됐다. 청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11일 MBC의 PD수첩에 따르면 공장 인근의 하천수와 배출구의 물을 채수해 분석해 본 결과 영풍의 주장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더 큰 문제는 낙동강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석포제련소에서 배출하는 중금속 성분이 영남권 1,300만 인구가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낙동강 본류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 지난해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열린 '언론인 및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이강인 ㈜영풍그룹 대표이사가 무방류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달 30일 이가인 영풍 대표이사는 사과문을 통해 “환경부 조사를 통해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하천에서 기준치 이상의 카드뮴이 검출됐다”며 “여기에 대해 주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제련소 내 카드뮴 공장을 전면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장 내 회수 시설과 2중 콘크리트 차수막 설치를 통해 오염원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다중 차단의 감시 조업을 해왔지만 중금속 오염물질의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영풍 석포제련소 측 또한 입장문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카드뮴 공장을 전면 패쇄하고, 관련 물질을 분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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