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한 돈 자동차 리스비·카드값 등 개인 용도 사용...회사도 ‘오너 리스크’ 타격

▲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사진=삼양식품 홈페이지 캡쳐)


투데이코리아=김민기 기자 | 불닭볶음면, 삼양라면 등으로 유명한 삼양식품의 전인장 회장이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횡령한 돈은 주로 고급 자동차 리스비, 카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전 회장은 횡령 사건과 별개로 탈세혐의로 검찰 조사도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아내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전 회장과 김 사장은 2008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내츄럴삼양과 프루웰로부터 라면 스프원재료와 포장 박스를 납품받고도 이들 계열사 대신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어컴퍼니(유령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약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사장은 이 회사 직원으로 등록돼 무려 4000만원의 월급을 매월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전 회장 부부는 횡령한 돈 대부분을 ‘포르쉐 911’ 승용차 리스비, 주택 인테리어, 카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 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이가운데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라면제조업체 회장 직책을 맡아 그룹 업무를 총괄 경영하면서 투명한 의사 결정을 통해 적법하고 건전한 기업윤리로 그룹을 운영해야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횡령금도 승용차 리스비나 주택 인테리어 비용 등 사적으로 유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 회장 부부는 2심에서도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자 서로 눈물을 흘리다 헤어졌다.

법정구속된 전 회장은 이 재판과 별도로 탈세혐의로 검찰 조사도 받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4월 초 전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전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정황을 포착했다.

▲ 불닭볶음면. (사진=삼양식품 홈페이지 캡쳐)

불닭볶음면을 앞세워 해외 시장에서 승승장구했던 삼양식품 역시 총수의 부재가 장기화되면서 경영 공백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최근 매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 오너리스크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2016년 매출 3593억원에서 2017년 4585억원, 2018년 4693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 역시 같은 기간 각각 253억원, 433억원, 551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삼양식품은 오너리스크 등의 이유로 시가총액이 5000억원가량 증발했다.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회장의 비위나 다른 대외적 요인이 투자심리를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삼양식품 주가는 지난해 6월 7일 11만7500원을 고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난 1월 4일 4만7200원으로 약 60% 하락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 5295억여원이 증발했다. 이 기간은 전 회장이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은 기간과 겹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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