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협력 강화로 기술탈취 불공정거래 근절 노력

▲ 상생협력조정위원회가 열렸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기술탈취’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있어 당사자 간의 조정․중재를 유도할 ‘상생협력조정위원회’를 출범했다.


지난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공정위, 대검찰청 등 5개 유관 부처, 대‧중소기업 대표 협·단체, 법조계, 학계에서 위촉직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으로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올라온 주요안건으로는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운영 계획, 기술침해사건 공동조사 추진 방안,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상생협력조정위원회’는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정위, 대검찰청 등 관련 부처 차관급 5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대‧중소기업 대표 협·단체, 법조계, 학계에서 9명을 위촉 위원으로 하여 총 15명으로 구성했다.

‘상생협력조정위원회’는 향후 분기별로 개최되며, 각 부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책임기관 지정, 조정․중재안 논의 및 상생협력 관련 부처 간 협력방안 등을 검토한다.


아울러 각 부처 국‧과장 및 위촉기관 실무자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별도 구성‧운영하여 ‘상생협력조정위원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상생협력조정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조정’과 ‘중재’를 1차 목표로 하고, 만일 조정‧중재에 실패한 경우 사안에 따라 공정위 또는 검찰‧경찰이 처리하게 하여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도록 했다.


박영선 장관은 “‘상생협력조정위원회’의 출범을 통해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발걸음을 시작했다”며 “기술탈취 문제와 불공정거래 문제는 중소기업이 직접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다. 정부의 역량과 민간의 전문성을 집중하여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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