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최근 대규모유통업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며 LG생활건강, 위메프에 잇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당한 쿠팡이 자사를 둘러싼 ‘3대 논란’을 해명하며 반격에 나섰다.
쿠팡은 28일 저녁 출입기자들에게 ‘쿠팡에서 알려드립니다’라는 장문의 메일을 보내고 “최근 쿠팡과 관련돼 사실과 다른 주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당사의 입장을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LG생활건강 등 공급업체간 분쟁, 위메프와의 광고 분쟁, 쿠팡맨 처우 관련 세 가지다.

먼저 쿠팡은 LG생활건강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어떤 불법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유통사로서 공급업체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LG생활건강이 당사를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쿠팡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공급업체는 물론, 쿠팡의 존재 기반인 고객들에게도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쿠팡에 따르면 반품 금지의 경우 해당 건은 쿠팡이 주문 취소 의사를 밝힌 3일 뒤 LG생활건강이 발주 취소를 인식하고도 약 40만원 어치의 상품을 당사로 임의 발송한 것이다.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는 양사 계약에서 이미 논의된 정당한 광고상품 판매라는 입장이다. 또 베타적 거래 강요의 경우 쿠팡은 LG생활건강에 이같은 강요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어 쿠팡은 경쟁사인 위메프가 자사의 인지도를 광고에 부당하게 사용했고 최저가 상품에 대한 거짓 광고를 통해 자사 고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납품업체에 할인비용을 부당 전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급사와 가격 협상을 벌이고 설사 쿠팡이 손해보는 경우가 있더라도 자동으로 최저가를 설정해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맨 처우와 관련해서는 “쿠팡이 일하기 힘든 곳이라는 노조의 주장과는 달리 쿠팡맨은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쿠팡맨은 4대 보험과 연 평균 4100만원의 급여, 주 5일 근무, 주 52시간 근무 및 다양한 복지혜택을 얻는다. 최근에는 인센티브 시스템도 도입해 수십만원의 성과급도 받아갈 수 있다는게 쿠팡의 주장이다.

쿠팡맨 대부분이 비정규적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단면만 본 것이라는 입장이다. 자발적 퇴사를 제외한 정규직 심사 대상자들의 정규직 전환율은 90% 이상이라는 설명이다.

쿠팡 관계자는 “계약직의 계약 해지 사유는 음주운전, 안전미준수 사고, 무단결근 등 중대한 문제점에 한해 진행한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설립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쿠팡지부와 21차에 걸쳐 교섭에 임했지만 노조가 사측 교섭위원들에게 욕설, 반말 등 폭력적 분위를 조성했으며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노조 측이라고 반박했다.

쿠팡은 “회사는 직원들의 안전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므로 노조에 재발방지를 약속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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