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주요 국민경제적 부담 현황' 보고서에서 “최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경제에 전방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1일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국민경제적 부담현황 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지난해 16.4%, 올해 10.9%씩 과도하게 인상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국민경제적 부담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낮은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상대적 임금격차 조정과정을 거쳐 그 상위 임금근로자들의 임금도 인상될 수밖에 없다. 특히 호봉제 운영 기업에서는 고임금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수반하게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과 연동된 일부 재정사업 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최저임금은 현재 18개 법률, 36개 제도, 중앙·지방정부 예산지원 사읍 등과 연계돼 사회보험급여, 부담금, 보상금, 인건비 산정기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은 최근 2년 간 32.1% 증가했으며 요양보험 급여비 지출은 같은 기간 38.4% 확대됐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율이 2018년 각각 2.04%와 12.7% 올랐다. 평균 보험료 부담액도 4.58%와 17.83% 상승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보험료율은 그대로지만 임금총액 상승 여파로 2018년 가입자 평균보험료 부담액이 5.27% 상승했다.

외식 등 개인서비스물가도 상승했다.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률(2.52%)은 2017년엔 소비자물가상승률(1.94%) 보다 조금 높았지만 2018년엔 2.53%와 1.48%로 차이가 커졌다.

보고서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투자, 생산, 고용 등 국내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한편, 기업들이 국내투자보다 인건비, 노사관계 등에서 유리한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에 대해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간 핵심쟁점에 대해 O, X형 투표로 단순 의결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우리 경제·사회가 소화 여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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