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원사업 가산점 부여 등 혜택 지원

▲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우수중소기업을 둘러보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일, 창업·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기업상(像)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장기간 건실한 기업운영을 해온 장수기업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명문장수기업 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12개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됐다”며 “더 많은 기업들이 명문장수기업으로 등록 되길 바란다”고 이번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중기부는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에서 45년간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조세납부 등 경제적 기여는 물론 법규준수나 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와 혁신역량 분야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기부가 마련한 요건심사, 서면평가, 현장평가, 평판검증, 전문가집단의 심층평가 등 까다로운 절차를 모두 통과하는 기업에게만 명문장수기업 칭호가 부여된다고 밝혔다.

최종적으로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에게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서’가 발급되고,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국내·외에서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하는 데 활용이 가능하며, 중기부의 지원사업(정책자금·수출·인력) 참여 시에는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을 부여받는다.

아울러 중기부는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의 사례를 언론매체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여 많은 기업들의 본보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명문장수기업들은 우리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꿈꾸는 많은 창업·중소기업들에게 좋은 본보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명문장수기업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해서 가능하며, 기간은 1일부터 8월 16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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