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미있는 증거들 다수 발견...혐의 입증 문제 없어

▲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의자 고유정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검찰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잔인한 수법으로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을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1일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 지검은 고 씨를 기소하며 의미있는 증거들을 찾았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이날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이 지난 5월 26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폭행 신고’, ‘성폭행 미수 처벌’등의 키워드를 검색한 것을 확인했다며 고 씨가 ‘우발적 살인’ 주장을 위해 이 같은 검색을 한 것으로 해석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고 씨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뒤 고 씨를 상대로 10차례 소환조사를 벌였다.

검찰 조사 당시 고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진술을 거부한다’며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 씨는 검찰 조사 거부 뿐 아니라 거짓말 탐지기, 심리 분석등을 비롯해 수사 기관의 수사 일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 씨가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와 새롭게 나온 단서는 없다”며 “경찰 조사에서 확인된 증거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번 사건에 대해 고 씨의 증언만 믿고 초기 부실수사를 벌여 질타를 받았던 경찰은 뒤늦게 전 남편의 시신을 찾고자 전남 완도 해역과 경기도와 제주도의 쓰레기 매립장을 샅샅이 뒤졌으나 아직까지 전 남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제주도의 쓰레기 매립장에선 고 씨가 시체를 유기한 날짜의 쓰레기들이 이미 분쇄되어 매립처리 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시신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고 씨에 대한 수사기간이 길어지자 경찰은 한 차례의 구속시간 연장을 벌였고, 20일간 추가로 벌어진 조사에서 의미있는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고 씨 몸에 난 상처들이 남편과의 몸 싸움 과정에서 난 상처가 아닌 ‘자해흔’이라고 설명하며 “고 씨의 몸 여러부위의 상처 일부는 자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남편과 다퉜다는 고 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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