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제외 업종 버스·방송·금융 사업장도 대상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오늘(1일)부터 버스·방송·금융·대학 등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그동안 주 52시간제 시행이 1년간 유예됐던 특례 제외 업종에도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된다.


특례 제외 업종은 기존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고려하여 작년 3월,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의 준비 기간을 부여한 업종이다.


특례 제외 업종에는 노선버스, 방송, 금융, 교육서비스, 숙박, 음식·주점, 도·소매, 사회복지 서비스, 연구·개발 등 21개 업종이 해당한다.


고용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노동시간 위반 적발보다는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노선 버스업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개선 계획을 제출할 경우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간 계도 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계도 기간이 부여된 사업장은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받게 된다.


고용부는 전반적으로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특례제외업종 사업장에서도 지난 5월 기준, 단 한명이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곳은 125곳(11.9%)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례 제외 업종에서 주 52시간제가 어떻게 자리 잡느냐에 따라 향후 제도 정착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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