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로 지어진 충북 괴산군의 한 축사 모습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축사의 현대화를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데 이행기간이 2달 가량 남은 가운데 추진율이 83.6%로 나타났다. 축사 현대화를 위한 증축이나 시설 변형을 위한 측량 조차 하지 않은 미진행 농가도 2000여 곳으로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6월 25일 기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이 완료·진행중이 83.6%라고 밝혔다.

▲ 적법화 축사를 위한 추진율과 측량 및 미진행 경과 그래프 (농식품부 제공)


지자체 조사결과 오는 9월27일까지 적법화 이행 기간 중 3만2000여 축산농가 중 완료 30.6%, 진행 53%, 측량 9.4%, 미진행 7%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적법화 추진상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91.1%로 가장 높고, 충북 87.3%, 경남 87.2%, 충남 85.2% 순으로 나타났다. 축종별로는 5월말 기준 한돈81.6%, 젖소 81.2%, 한우 77%, 닭·오리와 같은 가금이 73.8%, 기타 순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적법화 추진율이 3월 56.1%, 5월 77.4%, 지난달 25일 83.6%까지 상승하는 등 농가 적법화 참여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진행조차 못한 농가들도 상당수 존재하는 만큼 적법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적법화에 남은 기간이 오는 9월 27일까지 두달 남짓한 기간인 만큼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자자체 중심으로 지역축협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진행농가에 대해서는 설계완료 및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 절차를 추진하고, 측량만 끝냈거나 진행조차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개별 농가단위의 위법상황을 분석하고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진행단계로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축산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적법화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축산농가들이 이행 기간 내에 최대한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다수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하거나 정상적으로 적법화 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아직 적법화 진행단계에 이르지 못한 측량 및 미진행 농가도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설계도면 작성 등 적법화 진행단계에 진입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27일까지 최대한 적법화를 추진해 축산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