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회봉사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겠다"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2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박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와 함게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내렸다.

김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구속 이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이후로 2개월 넘게 구속돼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단게에서는 구금보다 보호관찰과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재사회화를 통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씨는 지난 2∼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에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 씨와 같이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박씨는 "앞으로 사회봉사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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