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가 오는 8일부터 개정된다. (금융위 제공)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기초수급자,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소액연체자와 같은 취약채무자들을 한정으로 3년간 성실히 채무에 대해 성실 납부시 최대 95%까지 채무를 특별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도 취약채무자에 대해 70~90%까지 높은 채무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은 남은 소액의 채무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시간 변제에 노력하면 모든 채무를 아예 없애주겠단 취지다.

금융위는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오는 8일부터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특별감면 제도는 채무의 일정금액을 변제해야 잔여채무가 면제되는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와 달리, 일정기간을 변제하면 변제한 금액과 상관없이 남은 빚을 대부분 면제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연금 수령자로서 순재산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다. 또 만 70세 이상 고령자와 채무원금 합산 1500만원 이하이고 한 개 이상 채무가 10년 이상 연체중인 장기소액연체자도 포함된다.

취약채무자가 일정 기간 최소한의 성실 상환 노력이 있을 경우 감면율을 확대 적용하는 '청산형 채무조정원리'를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Δ기초수급자(생계·의료)와 장애연금 수령자 Δ고령자(70세 이상) Δ장기소액연체자 등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수급자의 경우소득과 채무 규모의 별도 요건 없이 순재산이 파산면제 재산보다 적고 연체 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이들은 채무원금의 80~90%를 감면한다.

고령자와 장기소액연체자의 경우 새로운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동안 최소 50%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면제한다.

주담대 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채무자가 분할상환 기간만 늘려주면 현재의 가용소득으로 주담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년 장기분할상환을 적용한다. 상환유예나 금리감면 없이 약정금리(10% 상한)로 한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특별감면으로 혜택을 받는 인원이 연간 3500명 이상일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10만여명 중 특별감면 대상자가 3500여명이었다.

변제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채무감면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는 비판이 많지만,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취약채무자는 능력이 안 되지만 어떻게든 빚을 갚으려는 분들"이라며 "특히 10년 이상 장기연체자는 추심강도도 세지 않아 안 갚고 버틸 수 있다, 지원을 더 해서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도록 않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시세 6억원 이하 실거주 주택담보대출이 연체 30일을 초과한 생계형 채무자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생계형 특례를 적용해 기존처럼 최대 35년동안 최대 5년 거치로 약정금리의 절반에 상환토록 한다. 금리 하한선은 기준금리보다 2.2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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