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문가 종합 판단으로 경증 치매도 보험금 수납 가능하도록 약관 개정

▲ 강한구 금융감독원 보험감리국장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서울본원 기자실에서 치매보험 등 보험약관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앞으로 치매보험을 가입하고도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에서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치매 보험을 대상으로 계약자와 보험사 간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고 상품 약관이 고쳐진다. 또한 고쳐진 개정 약관은 기존 보럼 계약자에게도 소급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대한치매학회와 금감원 산하의 보험상품자문위원회, 보험사 협의 등을 거쳐 이와 같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매 보험 약관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치매 보험 상품에 적용된다.


▲ 치매보험이 약관으로 들었던 치매의 진단 기준이 개선돼 MRI 등 뇌영상 촬영에 치매 증상이 발견되지 않아도 의사의 소견 등에 따라 종합적 판단을 통해 진단 기준이 개선된다. 사진은 현행 치매의 진단기준과 오는 10월 이후 개선된 내용 (금융위 제공)

앞서 보험사들은 경중 치매에도 치매 보험을 들면 수천만원에 보험금을 탈 수 있다고 상품을 홍보해왔으며 지난해 기준 60만건에서 올해 신규가입이 88만건까지 증가했다. 누적 가입자만 보더라도 377만명이 넘는다.

하지만 최근 집중적으로 판매한 경증 치매 보험 대부분이 보험금을 받으려면 전문의로부터 치매 진단을 받도록 하고 그 근거로 MRI, CT, 뇌파 검사, 뇌척수액 검사 등을 활용하도록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치매보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MRI나 뇌영상검사 등에서 일부 검사에 치매 소견이 나오지 않더라도 다른 검사와 전문가의 종합적 진단을 통해 치매 소견을 받는다면 보험금을 수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약관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보험사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보험금 청구의 토대가 된 전문의 검사결과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 보험금 지급 요건으로 ‘특정 치매질병코드’에 해당하거나 ‘치매약제를 일정 기간 처방받는 등’의 추가 조항도 약관에서 삭제하도록 금감원은 권고했다.

보험금 지급 조건도 완화된다. 금감원은 '특정 치매질병코드에 해당해야 한다'거나 '치매 약제를 일정 기간 처방받아야 한다'는 지급조건 약관을 삭제하도록 했다.

현재 보험사들이 보험금 산출 근거로 삼는 자료에서는 치매를 특정 질병 코드로 나누고 있지 않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단 자체적으로 치매 코드에 따라 보험금을 산출하는 일부 상품은 약관에 특정 치매 질병 코드를 제외하는 방식을 유지할 수 있다.

금감원은 오는 10월부터 개선안을 반영한 치매보험 상품이 판매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판매상품의 경우 개정안에 부합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각 보험사에 지도할 계획이다.

강한구 금감원 보험감리국장은 “보험업계도 약관을 개선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기존에 판매했던 상품에도 개선 약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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