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탄력적근로제·선택적근로시간제도·인가연장근로 등 보완 입법 시급”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첫 출근일인 지난해 7월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LG 유플러스 본사 업무용 PC에 정시 퇴근을 알리는 알림창이 열려있다. (자료사진=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음)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산업계에서는 많은 부장용이 나타나고 있어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국내 주요 12개 업종을 대상을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탄력적근로시간제 최대 단위기간 연장(1년) △선택적근로시간제도 정산기간 연장(6개월 이상) △인가연장근로 대상 확대 등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먼저 기업들은 ‘탄력적근로시간제’ 최대 단위기간이 짧아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특정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기준근로시간(40시간) 내로 맞추는 것이다. 하지만 단위기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경우 2주,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3개월 등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전자·패션 등 신제품 개발이 경쟁력의 핵심인 산업의 경우 신제품의 기획부터 개발, 최종 양산까지 최소 6개월의 집중근무가 필요하다”며 “기업들은 근로시간이 단축된 데다 짧은 단위기간으로 탄력근로시간제 활용마저 여려워 글로벌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해외건설 업계 중 동남아 건설 현장의 경우 집중호우(3개월∼5개월) 등으로 특정기간 집중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탄력근로제의 짧은 단위기간으로 인해 공사기간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바이오제약 업계는 신약개발 과정 중 임상시험 단계에서 6개월 이상의 집중근로가 필요하지만 짧은 탄력근로시간 기간 때문에 신약 개발 지연으로 제약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한경연은 “산업계의 탄력근로 활용 애로를 해소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쟁력 저하를 생산성 향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최대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 동안 1주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별·주별로 근로자가 스스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인 ‘선택적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하는 기업도 짧은 정산기간으로 인해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IT 서비스업의 경우 테스트, 시스템 전환 등이 진행되는 프로젝트 마무리 단계에서 4개월 이상의 집중근로가 필요하다. 업무 특성상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해야 하나 짧은 정산기간으로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완 대책이 없을 경우 프로젝트 납기지연에 따른 패널티 부담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게임 업계는 근로시간 단축과 짧은 선택적근로시간제 정산기간 때문에 게임 개발의 연속성이 무너지면서 연구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고 게임 오류 수정 등 서비스 수준 하락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경연은 “선택적근로시간제도의 정산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해서 사전에 업무량을 예측할 수 없지만 1개월 이상의 집중근로가 필요한 산업의 애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경연은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한도를 사실상 준수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1주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인가연장근로’를 허용해야 된다는 지적했다.

석유화학·정유업은 통상 4년 주기로 2개월∼3개월 동안 숙련인력의 집중근로가 필요한 정기보수 공사를 실시한다. 숙련인력의 집중근로가 필요한 정기보수 공사 기간에는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한도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기업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경제상황 속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연장 등 근로시간 단축 관련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며 “지금은 산업화 시대의 획일적이고 규제 위주의 근로시간 정책에서 벗어나 개인 창의성을 존중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근로시간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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