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의심들면... 에너지공단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 당부

▲ 제주도 주택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가 경찰청과 협력하여 태양광사업 투자 사기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2일 산자부는 이 같이 밝히고 경찰청과 공동으로 태양광사업을 미끼로 한 사기사건에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그간 적발된 태양광 피해 유형을 선별하고 주요 사례 등을 참고로 집중수사를 벌이고 있다. 아울러 허가자와 업체 간 유착과 비리 의심 사례도 단속하며, 필요시 ‘태양광 투자사기 전담수사팀’ 운영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에너지공단에 ‘태양광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해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있으며, 피해 사례 적발 시 사업자에게 경고문 발송과 동시에 개선이 없을시 사법기관에 고발 및 행정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부정사례가 적발 되면 해당 사업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보급사업에 10년간 참여하지 못하게 하여 사기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또한 상반기에는 태양광 투자계약 조건을 강화하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표준계약서에 공사기간, 도급금액, 하자담보 책임기간, 계약보증금 등을 포함하고 시공업체 시공기준 준수 여부와 사업비 집행 등도 상시 점검해 업체의 계약 위반을 수시로 들여다 보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태양광 시설 편법 개발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공단은 지난해 동·식물 관련 시설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 51개를 조사한 결과 건축물을 미활용한 4개소에 대해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유보하고, 건축물 활용이 미흡했던 18개소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김정일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태양광에 대한 허위 광고, 명칭 도용, 정부사업 사칭 의심사례 등이 발견되면 즉시 에너지공단 내 태양광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길 바란다”며 “확인 즉시 사업자에 대한 경고문 발송과 미개선시 고발 등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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