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3단장, 해군 제1함대사령관 징계위 회부...군 지휘부 처벌

▲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북한 목선 사건과 관련 대국민사과를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지난달 15일 강원도 삼척항으로 입항한 북한 소형 목선 사건을 두고 국방부는 경계 책임을 물어 8군 단장을 해임하고, 합참의장을 비롯해 군 작전 지휘계통을 엄중 문책했다.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국무조정실의 주관으로 열린 정부합동 조사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경과보고와 동시에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했다.

우선 국방부는 북한 소형목선 상황과 관련해 경계 작전에 실패한 이진성 8군 단장을 즉각 보직해임했다.

이어 육군 23단장과 해군 제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박한기 합참의장,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 박기경 해군작전사령관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엄중 경고조치를 내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시 군의 경계근무태세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하며 다시 한 번 머리를 숙이고 대 국민 사과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한 축소·은폐 의혹은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합동조사단의 이번 조사결과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라며 “경계작전 실패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중대한 과오다. 때문에 관련자들을 원칙에 의거해 처벌한다”고 밝혔다.

또한 축소 은폐보고를 했다는 의혹에 관해선 “언론을 통해 관련사실이 전달된 경로를 살펴본 결과 사실을 축소 은폐하려는 정황은 보이지 않았다”면서 “다만 당시 지휘부가 초기 상황을 안이하게 인식해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합동조사단은 당시 북한 목선이 NLL을 통과해 삼척항에 올때까지 군이 전혀 이 선박을 식별하지 못해 경계근무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육군의 해안감시레이더 역시 북한 목선이 삼척항으로 다가온 것을 감지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육군 23사단과의 상황공유계통에도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북한 선원에 대해 “총 3차례에 걸쳐 신원사항, 남하경위 및 경로, 어로활동 여부, 삼척항 접안 경위 등을 조사했다”며 “조사결과 대공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2명은 북한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통일부에서 북한에 인계했다. 2명은 귀순의사를 밝혀 귀순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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