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한국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한 5개 분야 11개 과제를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4차위)에 건의했다.
한경연은 바이오, 3D 프린팅, 우주기술,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블록체인·컴퓨팅기술 분야 11개 과제를 지난 6월 28일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먼저 한경연은 바이오 분야에서 △연구개발특구 내 상업생산시설 허용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생산시설 규모제한 개선 △인체 폐지방 재활용 허용을 건의했다.

현재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상업생산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의약품 승인 관련 규정상 임상시료를 생산한 시설에서 상업생산을 지속해야하기 때문에 식약처 승인을 받은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특구 밖에 상업생산시설을 새로 구축하고 임상시험을 받아야 한다.

한경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은 의약품에 한해 연구개발특구 내 상업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은 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 소규모 생산시설주을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소규모 생산시설은 상업 생산 및 판매에 부적합해 별도의 생산시설을 구축해야 하고 의약품 개발 절차주를 다시 밟아야 한다. 한경연은 국내 바이오 산업육성을 위해 생산시설 규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행법상 태반을 제외한 의료폐기물은 연구목적 이외 재활용이 금지돼 있다. 인체 폐지방은 줄기세포, 성장인자 및 유효 단백질이 포함된 고부가가치 생체조직으로 가공기술을 통해 신체 조직재건 이식재로 활용가능하며 인공피부, 휴먼 콜라겐 등의 소재를 양산할 수 있어 활용가치가 높다.

하지만 인체 폐지방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재활용 금지로 인해 상용화가 불가능하다. 한경연은 인체 폐지방 재활용을 위한 법 개정을 건의했다.

한경연은 3D프린팅 분야에서 3D프린터 인증개선, 식품 제조용 푸드 3D프린터 기준 마련을 건의했다.

3D프린터는 전기부품 추가·변경 시마다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3D프린터는 부품을 변경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이때마다 KC인증을 받아야 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지출된다.

한경연은 “건당 300만원의 비용과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인증은 국내 3D프린터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라며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품 추가·변경 시 KC재인증을 면제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3D프린터를 활용해 음식물을 제조하는 ‘푸드 프린터’가 글로벌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관련 기준이 미비해 상용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경연은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푸드 프린터 기준을 신설하고 식품 판매 기준을 마련하여 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주기술 분야에서는 위성정보 공개제한 규정완화, 위성영상 무상배포를 건의했다.

현재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군사시설 등이 노출된 해상도 4m이내 식별 가능한 위성 자료는 국토지리 정보원에서 위장 처리 후 공개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거나 완화되어 있어 국내 규제의 보안효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한경연은 “위장 처리에 7일 이상 소요돼 적시성 확보가 어렵고 위성정보 활용 산업이 위축된 상황”이라며 규정완화를 건의했다.

또 한경연은 민간에서 위성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위성영상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국내 사용자에게 실시간 무상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정부가 공개하는 위성 영상은 민간 수요자가 데이터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IoT‧빅데이터에서는 데이터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 간소화, 전자지급수단에 후불 전자지급수단 허용을 건의했다.

현행법상 IoT서비스 제공 범위 변경, 신규 제품 추가 연결, 타사 제품 연결 시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데이터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매번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IoT 연결성이 떨어져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

한경연은 “IoT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경우 재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전자상거래는 일반적으로 사전결제를 통해 진행된다. 하지만 결제 후 상품 미배송, 오배송 후 환불·청약해지 거부 등의 분쟁이 사전결제 시스템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다. 한경연은 소비자의 자기방어를 위해 후불전자지급수단을 결제수단에 추가로 허용할 것을 건의했다.

블록체인‧컴퓨팅은 블록체인 활용 디지털의료정보화 환경조성, SW개발사업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를 요구했다.

현재 국내 의료 기록의 열람 및 사본발급은 종이나 CD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표준화된 전자문서 형태로 한다면 환자가 쉽게 의료데이터를 열람·활용 가능하며 블록체인 등 관련 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

이에 한경연은 “환자의 요청 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문서 형태로 의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은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수시로 반영해야 한다. 특히 공공분야 사업종료 시점은 연말로 집중돼 있어 기업 업무량이 집중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경연은 “현행 근로기준법하에서는 원활한 업무량 조율이 힘들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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