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신고도 100%에 가까운 99.8%

▲ 이개호(뒷줄 왼쪽 세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입국장을 방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직원들의 탐지견을 동원한 수화물 검역 시범을 지켜보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 여행객의 수하물에 대한 X-ray 검색, 탐지견 투입 등으로 축산물 휴대 여부 검색을 강화하고 불법 휴대 축산물에 대해 과태료 부과하자 6월 중 한달간 23.3%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4일 2019년 1~5월 해외 여행객의 휴대 축산물 반입을 단속한 결과 월평균 8314건에서 6월 한달 6694건으로 23.3%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6706건 중 6694건이 자진 신고해(95.1%→99.8%) 거의 100%에 가까운 신고율을 보였다. 농식품부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입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해외 여행객들이 인식하면서 자진신고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여행객들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에서 축산물을 몰래 가져와 신고하지 않은 건수는 2118건으로 월 평균 423건에 달했지만 과태료가 상향된 지난 6월 중에는 자진 반입을 신고하지 않은 13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6707건 중 6694건이 맞춤형 집중홍보로 자진신고(99.8%)가 이뤄졌다.

과태료 부과 13건의 반입 사례를 살펴보면, 중국인 3명, 우즈베키스탄인 3명, 캄보디아인 2, 필리핀·몽골·태국인 각 1명 등 외국인이 11명이었고, 한국인이 2명이었다.

직업별로는 일반 여행객이 4명(태국1, 몽골1, 한국2), 보따리상 4명(우즈베키스탄3, 중국1), 외국인근로자 3명(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각1명), 장기체류자 1명(캄보디아), 재외동포 1명(중국)순 이었으며, 축산관계자는 적발 사례가 없었다.

반입된 품목별로 보았을 때는 쇠고기 가공품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가공품 4건(중국2, 태국1, 필리핀1), 양고기 2건, 반려동물사료가 1건이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 여행객들이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전국 공항만 등 국경에서 검역과 검색을 강화하고, 휴대 축산물 무단 반입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 여행객들이 휴대 축산물을 반입,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집중 홍보해 입국 전에 축산물을 원천적으로 가져오지 않도록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외국 현지 홍보도 적극 전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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