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금융권 국민체감 금융 서비스 활성화 간담회가 열린 4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회의실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오는 12월부터는 상호금융 조합원이 조합 탈퇴 등으로 미처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이나 배당금, 휴면예금을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찾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4일 농협·신협·새마을금고·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국민체감형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합원 수 3669만명에 달하는 상호금융권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우선 조합원들이 찾아가지 않아 쌓여있는 출자금·배당금을 돌려주기 위한 체계를 만든다. 상호금융권은 조합원이 탈퇴하면 출자금과 그동안 쌓인 배당금을 돌려준다.



▲ 금융서비스 개선 (금융위 제공)



금융위에 따르면 상호금융조합을 탈퇴하면서 조합원이 찾지 않은 출자금과 배당금은 지난 3월 말 현재 모두 1573만6000개 계좌에 3682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오는 12월부터 조합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 인포’에서 자신이 가입한 조합의 출자금과 배당금을 조회해 미지급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어카운트 인포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전산 시스템을 교체 중인 농협은 내년 6월까지 농협 간 이체만 허용하고 6월 이후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로 미지급금을 이체할 수 있다.

상호금융권 예·적금 금리산정체계도 개선한다. 지금은 중도해지 시 가입기간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중도해지 이율이 산정된다. 만기 후 이율 산정도 관련 기준이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금융당국은 예·적금 가입기간을 고려한 중도해지 이율 산정 체계를 새로 도입하고, 만기 후 이율에 대한 지급 수준도 통일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체 상호금융권이 연체 3개월 미만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인 프리워크아웃을 도입하는 등 단계별·체계적 자체 채무조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최근 경기둔화와 맞물리며 상호금융권 대출 연체율이 상승해, 채무조정 수요 자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기존 지원 체계는 미흡한다는 판단에서다.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1.2%에서 지난 3월말 1.53%로,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1.31%에서 1.88%로 올랐다.

연체우려자, 단기연체자, 장기연체자 등 채무자 유형별로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신협이 운영중인 프리워크아웃(연체 3개월 미만)을 전체 상호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채무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최대 14만 3000명의 채무자가 경제적 재기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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