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G 인가자료 정보공개청구결과 발표 및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제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참여연대가 제기한 ‘5G(5세대 이동통신)’ 인가 관련 부실심의 의혹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4일 과기정통부가 이동통신사들의 5G 이용약관(이용조건 및 요금)을 부실하게 심사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5일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이번 5G 이용약관 인가는 최초로 인가 신청을 반려하는 등 법령이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최대한 충실한 심의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이용약관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1차 인가신청을 반려한 사유로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명시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대용량 콘텐츠 때문에 고가 요금제가 불가피하다는 업계쪽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심의기간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최초 인가신청 시점인 지난 2월 27일부터 인가가 결정된 3월 29일까지 공식적 심의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됐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이통사가 제출한 자료는 내부 통신회계 담당부서 및 정책연구 전문기관과 함께 진위 여부 등을 검증했고 단위당 데이터요율 계산은 그동안 과기정통부가 계속 사용해 온 방식으로 현재도 국정과제 및 성과평가 계획상의 지표 작성에 활용 중이라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저가-고가 요금제 간 이용자 차별 완화를 위해 국회에 보편요금제 도입 법안을 제출했다”며 “5G 서비스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상용화 직전인 4월부터 매월 한차례 이상 ‘5G 민관 합동 TF’를 운영하는 한편 통신사들의 5G 요금 할인 프로모션도 연말까지 연장을 유도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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