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한돈협회가 지난 5월 29일 국회에서 ASF 예방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잔반)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것에 대해 전면 금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국내 모든 돼지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혈청검사 실시한다.
또한 다음달부터 남은 음식물(잔반)을 돼지에게 사료로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2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중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요청에 의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됐다.

또한 농식품부는 전국 양돈농가 4900호를 대상으로 다음달 10일까지 혈청검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특별관리지역 14개 시군 624개 농가와 남은음식물 급여 농가(257호), 방목농장(35호), 밀집사육단지(617호)에 대한 혈청검사를 완료했으며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 혈청검사 대상을 전국 모든 양돈농가로 확대, 국내 ASF 발생여부를 확인한다.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북한 접경지역 등 특별관리지역 14개 시·군 624개 농가와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주는 257개 농가, 돼지를 방목형태로 키우는 35개 농가, 밀집사육단지 617개 농가 등에 대한 혈청검사를 완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실시된 혈청검사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면서 “혈청검사 대상을 전국의 모든 양돈농가로 확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ASF는 돼지에게만 발생하는 출혈성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전염병이 빠르고 사실상 치사율이 100%에 가까운데다 현재까지도 백신이 개발상태인 만큼 양돈농가에 발생한다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남은음식물 자가급여가 이달 중순께 금지됨에 따라 대상농가 지원계획과 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남은음식물 자가급여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전 관련 방안을 발표하고, 농가 지원에 필요한 신청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방역 당국은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민간전문가·국방부 등과 공동으로 비무장지대(DMZ) 내 야생멧돼지 감시 체계와 군 부대의 남은음식물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점검에서 북한의 야생멧돼지가 남하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군부대의 남은 음식물은 잔반처리기 또는 위탁업체 등을 통해 일반 업소보다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경검역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교육과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를 위한 홍보도 지속 실시한다. 외국인근로자의 현지 취업교육기관(16개국)과 중소기업중앙회, 농·수협 등 국내 업종별 교육기관을 통해 ASF 교육을 지속한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