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기아자동차 사옥.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현대자동차가 두 달에 한 번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취업규칙 변경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것을 두고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하부영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 지부장은 8일 긴급성명서를 내고 “회사가 지난달 27일 상여금을 월할 지급하며 최저임금 미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의 동의없이 취업규칙 변경안을 고용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을 집행하는 고용부는 현대차의 취업규칙 변경 신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근거, 단체협약 위반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현대차는 두 달마다 상여금(기본급의 600%)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17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늘어남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 사태를 방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의 지급 방식대로라면 사원과 대리급 등 7300여명의 직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두 달에 한 번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최저임금 문제해결은 통상임금 논의와 함께 진행하자는 노조요구안에 포함해 교섭중임에도 사측이 이를 무시하고 단체교섭을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상여금 월할 지급은 올해 단체교섭에서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노사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최저임금 문제와 동시에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이 불법취업규칙 변경으로 상여금 월할지급 강행이나, 고용부에 제출된 불법취업규칙 변경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고용부 울산고용노동지청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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